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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내용 확인 신청 방법 (최신)

by 미래안정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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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용과 지원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취업 지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직업훈련: 취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훈련이 제공됩니다. 
  • 일경험: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이후 취업 활동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 활동 중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취업알선: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적합한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미취업자를 위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유선상담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미취업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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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지원

구직자가 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방식은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유형은유형 구직 활동의무를 이행하고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합니다. 이 수당은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2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발생하는 취업 활동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유형 공통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는 취업 후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합니다. 이 수당은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1 유형 수급자는 조기 취업 성공 수당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1. 유형 1

  • 요건심사형: 만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중 가구 단위로 따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5억 원) 이하인 경우이며,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 선발형: 요건심사형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중 선발합니다. 단,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업 경험은 무관합니다.

 

2. 유형 2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합니다.
  • 청년: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구직자입니다.
  • 중장년: 만 3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참여자가 취업에 실패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한편,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이 수당은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 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 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 경험과 관련된 요건 중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를 제출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자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자가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구 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 취약 계층 증명서류: 해당 취약 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증빙서류: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 취업 경험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서류입니다.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경제적으로 안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고용정보포털](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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