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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청년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큰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가입 대상,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테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및 요건 개선
-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입니다(군복무자 최대 6년까지 합산 가능)
- 소득 기준이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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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및 대상
- 지원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며,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입 후 34세가 지나도 우대금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전환 가입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은행 방문 가입)
-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금액은 기존의 청약 통장 그대로 인정됩니다.
-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취급 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은행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지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동안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대출은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이며,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 미혼일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일 경우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추가로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 등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 결혼: 0.1%p, 최초 출산: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금리 혜택 (연 1.5%까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입 대상 및 요건의 개선, 저금리 주담대 지원, 결혼, 출산 등에 따른 추가 혜택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도입되며,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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