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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

서울 청년 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by 미래안정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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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며,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수당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
  • 미취업자 및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자 (단기 근로자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필요)

 

신청 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3개월 초과 및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자 (예: 청년월세지원,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한 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청년 수당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1일(월) 10시부터 2024년 3월 18일(월) 16시까지

- 신청 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 근로자만 제출)

 

세부 일정

  • 예비 선정자 발표 > 필수 이행 사항(사전 교육, 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최종 선정자 발표
  • 지급: 매달 15일부터 익월 10일까지 활동 기록서 작성 및 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자기 활동 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 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 (예외 없음)
  • 현금 사용 내역 및 단기 근로 증빙 자료는 매월 활동 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동일한 근로계약서라도 매월 제출 필요)

 

청년 수당 사용 방법

  • 청년수당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사용은 금지되며, 주거, 생활 및 공과금, 교육과 관련된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계좌 이체를 허용합니다.
  •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항목에 적합한 증빙 서류를 자기 활동 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 자료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예금, 적금, 민간 보험,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등 개인 재산 축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 업종에서 결제되지 않습니다.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해외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활동을 지원받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수당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청년들이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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